중국인 실업급여, 4년 반 동안 1만 명에 육박 이주환 의원 "제도 검토 필요"

(자스트 미디어) 서울경제에 따르면, 최소 요건만 충족한 뒤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이 지난 4년 반 동안 1만 명에 이르렀다. 이들 중 73%는 중국인이었다. 14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제에 제출된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피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9,986명으로 집계되었다고 전했다. 현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가능하며, 7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들 외국인 가운데 중국 동포와 중국인이 73%를 차지하였으며, 보험 기간 1년 미만인 중국 동포 5,994명과 중국인 1,364명이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동포와 중국인은 2018~2022년 동안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