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어린이 사망, 1심 7년→항소 5년 감형 유족 강한 반발

(자스트 미디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사망케 한 30대 남성 A씨의 1심에서의 징역 7년 판결을 항소심에서 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한 피해를 반성하고, 지인들의 선처 탄원 및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족은 감형에 강하게 반발하며 "음주운전으로 아이가 사망한데 5년은 너무 경솔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족은 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