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5000만에서 1억원으로 상향… 24년 만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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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5000만에서 1억원으로 상향… 24년 만에 변경
(자스트 미디어)
금융위원회는 16일,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6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 시점은 2024년 9월 1일로,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예금자 보호, 이제는 1억원까지
이번 조치는 은행, 저축은행은 물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의 예금보호한도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보호한도 조정은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2001년에 5000만원으로 조정된 이후 24년 만의 변화입니다.
이번 조치로 파산 등 금융위기 발생 시 금융회사별로 최대 1억원까지 예금 보호가 가능해지며, 예금자들이 다양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던 불편함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호대상 확대 및 제2금융권 머니무브 우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 범위는 예적금, 보험료, 증권사 예탁금 등으로, 보호 한도 상향에 따라 보호 대상 예금은 241조 원 증가, 보호 계좌는 533만 개 증가하며 전체 보호율도 97.9%에서 99.2%로 높아집니다.
한편,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자금시장 변동, 은행채 발행 증가 등 파급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 안정 대책 및 예보료율 개편
금융위는 예금 유입이 예상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 PF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건전성 지표 개선을 지속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보험료율 조정을 검토 중이며, 2028년부터 새로운 예보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점검 TF를 구성하고 자금 이동 및 업계 준비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또한 예금보험기금의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국회를 통해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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