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버섯 캐는 60대, 산 주인에게 둔기 휘두른 행위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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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트 미디어)

 

경찰에 따르면,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에서 지난해 9월에 발생한 사건에서, 60대 A씨가 몰래 산에 들어가 버섯을 캐다가 산 주인인 54세 B씨에게 발각되자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밝혀졌다.

 

오상용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19일에 발생한 사건 당시 A씨는 "여기는 사유지로 버섯을 채취하지 말고 나가달라"는 산 주인의 경고에 대해 쇠 파이프로 폭행을 가해 B씨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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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 증거 등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A씨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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