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전교 부회장 선거 논란, 규칙 위반 학부모 악성 민원에 경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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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트 미디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규칙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된 사건이 악성 민원과 함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선 취소된 학생의 학부모가 교감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고발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다수의 행정심판과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학생의 부모는 선거운동 규칙을 어긴 것으로 지적되어 당선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각종 민원을 제기하며 학교 업무를 마비시키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학부모는 교감이 자녀를 때려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여러 고소와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학교 업무에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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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최창수는 "민원이 대부분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되었다"고 설명하며 학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는 아이의 당선이 무차별적으로 취소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재선거를 거쳐 개월간 활동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이번 논란은 학부모와 학교 간의 갈등을 뒷받침하며 사회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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