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남녀 고교생 서로 흉기 휘둘러 여학생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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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트 미디어)

 

성남지검 형사2부는 28일, 고교생 A군이 또래 여학생 B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새벽 3시 20분께 성남시 분당구 B양의 집에서 벌어진 것으로, 두 사람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또래 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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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가 발생한 말다툼에서 양측이 흉기를 휘두르며 비극이 펼쳐졌습니다. A군은 경찰에게 범행 후 112에 전화하며 "흉기에 찔렸다. 나도 상대를 흉기로 찔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A군을 즉시 체포하고, 피해자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 채팅에서 발생한 또래 갈등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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