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만난 여중생과의 성관계 후기글 올린 죄로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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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트 미디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 6월 경기 부천시에서 만난 여중생과의 성관계 후기글을 온라인에 올린 27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여중생과 2차례 성관계를 한 뒤, 해당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여중생을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특히, A씨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행위를 강요하고, 그 후 인터넷에 모욕적인 글을 올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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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출소 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지난 4월에는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2차례 성관계를 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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