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 17일 결론, 무죄 호소 예상

'자스트미디어'의 뉴스 콘텐츠,

여러분의 후원으로 함께 만들어가요!

반응형

(자스트 미디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7일 오전 10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종결한다. 이 회장은 3년 2개월 만에 재판을 마무리하게 되었으며, 오전에는 검찰의 구형 의견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회장은 계속된 부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선고일은 재판부의 통지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기록이 19만쪽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는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의 혐의는 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분식 회계 등으로 나뉜다.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 조작 및 부정 거래로 검찰이 주장하고,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도 제기되었으며, 검찰은 회계처리 기준 변경으로 인해 과다 계상된 자산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한다.

회장은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선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변동이 있을 있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응형
TAGS.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