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급증, 북부지방산림청 '과세와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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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트 미디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전년에 비해 17% 급증하며, 북부지방산림청이 강력한 단속과 함께 35명을 입건하고 3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동안 불법행위 81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76%가 임산물 불법 채취로 나타났다.

산림사범수사팀과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동원하여 드론과 액션캠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시행했다. 주로 잣과 송이버섯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였으며, 불법 산지전용과 무허가 벌채에 대한 상시 단속도 이루어졌다.

총 81건의 적발 중 34건이 입건되었으며, 이 가운데 26건은 임산물 불법 채취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 비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산물 불법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각각 260%와 45% 증가한 점이 돋보였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지속하겠다" "산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강조하며 국민의 산림보호활동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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