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짝퉁 집중단속으로 국민 안전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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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트 미디어)

 

관세청은 11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주간 해외직구 성수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인한 해외직구 급증을 대비해 진품을 구매하려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에는 특송, 우편 및 일반수입화물 검사를 강화하여 반입경로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위조 화장품, 전기제품, 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K-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도 차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구매한 수량·금액에 상관없이 적발되면 전량 폐기되므로 소비자들은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은어가 사용된 제품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식재산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재권자는 권리사항을 세관에 신고하여 지재권 침해물품을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 지식재산권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며, 국가 이미지와 글로벌 기업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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